▶ 미국행 화물 선적 하루전
▶ 내년부터 시행...위반시 하역금지
내년부터 아시아 국가와 남미 국가 등 외국 항에서 선박을 통해 미국으로 화물을 보낼 경우 선적작업이 이뤄지기 24시간 전 화물내역을 미연방 세관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연방 세관은 31일 테러범들이 핵무기 등 위험한 무기를 미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03년부터 선박회사들에 대해 외국항에서 미국행 화물의 선적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자세한 화물내역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보 의무를 위반한 선사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미국 항에서의 하역금지 제재가 취해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나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국가와 교역이 많은 한인 무역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세관 측이 통보를 의무화한 내용에는 각 컨테이너의 정확한 화물 내역, 미국 도착 일자, 출발 외국항, 선주 이름 및 주소, 선박명 및 번호 등이 포함돼 있다.
세관당국은 각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화물 내용을 통보하고 있으나 미국항 입항을 불과 며칠 앞두고 화물내용이 통보되는 사례가 많다며 당국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화물을 가려내기 위해 제때에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보너 연방 세관국장은 "테러조직이 국제무역 시스템에 실질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세관당국은 이번 조치로 미국인과 국제무역 시스템을 해상 컨테이너를 이용한 핵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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