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방주석)는 31일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10일 오후2시∼5시 플러싱 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뉴욕주 면허국 관계자 초청, 네일법규 교육 및 고용 법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네일업계 집중 단속 기간에 대비해 실시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뉴욕주 면허국에서 데니스 크로스 수석 검열담당관을 비롯 어니타 간트 인스팩션 총책임자, 상 리 조사관 등이 강사로 직접 참석, 네일과 관련된 법규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가장 단속이 심한 네일 면허 미소지자 문제, 업소내 위생 문제 등과 인스펙션 대처방법 및 벌금 내역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를 도울 방침이다.
이번 교육 세미나에 참석하는 회원들에게는 주정부에서 인증한 수료증이 발급된다.이와 함께 김수지 이민전문 변호사를 초빙, 네일업계 현안 중의 하나인 종업원들의 신분 문제와 업주가 지켜야 할 고용 수칙 등 고용 법규 세미나도 마련된다.
방주석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겨울 100여개가 넘는 회원업소가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던 경험을 미루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정부와 협조해 마련하게 됐다"며 "많은 회원들이 참석,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718-321-1143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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