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형사기록이 있는 한인들이 공항을 통해 무심코 입국하다가 입건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 범법기록이 있는 한인들은 사전에 관련 법원자료를 잘 챙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다.
산호세에 사는 박모씨는 90년대 초반 학교를 다닐 때 백화점에서 장난삼아 옷을 훔치다 적발돼 형무소에서 하루를 보내고 벌금형을 받았었다.
박씨는 최근 비즈니스 관계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입국하다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한국방문을 취소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법관계자들은 "경범죄 중에서도 들치기·절도·사기·횡령·가정폭력 등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케이스들이 입국심사 정에서 더 문제시 된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이런 형사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 공항 직원에게 증명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원 자료를 소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사소한 범법내용일지라도 일단 구금되면 풀려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서 변호사는 출국 전 사건을 다뤘던 법원으로부터 기소된 날짜, 처리된 과정, 판결 등 공증된 기록을 지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법 관계자들은 최근 입국심사 강화로 입국 거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항 이민국 직원들은 조그만 범법 사실을 발견해도 안보를 구실로 검거하면서 ‘선의의 피해자’ 가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강화되고 있는 입국 심사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인들도 많이 해당되는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있을 경우 주마다 해석이 달라 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의 경우 비시민권자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추방 대상이 되는 등 주마다 관련법이 다르며 집행 유예기간도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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