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금발에 파란 눈동자의 전형적인 미국인. 거기에다 변호사라면 왠지 한국인과는 거리가 느껴질 법도 하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미국인 이민 전문 변호사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8년째 봉사하고 있어 화제다.
이민 전문 변호사 조렌 라이언씨. 이스트베이 한인 봉사회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실시하는 이민클리닉에서 교민들을 위해 시민권과 영주권 관련 각종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난 라이언 변호사는 생각과 달리 아주 앳된 얼굴이었다. 나이가 궁금해졌다. 몇 살이냐는 질문에 그는 또박또박한 한국말로 "한국나이로 33살, 미국 나이로는 32살"이라고 대답했다.
한국과 미국의 나이 헤아리는 법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1994년에 대학 4학년 때 한인 2세 친구의 추천으로 한국어 클래스를 택했었다"며 "이때 이스트베이 한인 봉사회 활동에 참가하며 한국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라이언 변호사는 1994년 UC 버클리 생물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라면 생소한 전공이다. 한국어 클래스를 수강하며 한국어 연습을 하기 위해 우연히 찾은 이스트 베이 한인 봉사회가 그를 변호사의 길로 이끌었다고 한다.
"1995년 처음 그곳을 찾았을 때도 이민클리닉 행사가 계속 되고 있었다"며 "이때 이민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라이언 씨는 이를 계기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UC 버클리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현재 이민 전문 로펌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내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된 동기가 된 모임인 만큼 애착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언어의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는 이민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라이언 변호사는 이스트 베이 이민 클리닉 이외에도 ‘아시아 법 연합회’ 주최로 격주로 개최되는 ‘이민법 상담회’ 에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각종 상담을 하고 있는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또 최근 한인 교민들이 공항에서 잇달아 체포된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1996년도에 의회의 승인으로 연방이민국이 공항에서 즉각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며 "9.11 테러 이후 모든 관리가 엄격해진 만큼 조그만 범죄기록이라도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말미에 라이언 변호사는 얼마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민자 주소지 변경 신고제도를 언급하며 주소 변경 시 1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앞으로 베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한인 관련 이민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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