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식당주방공사등
1만~2만5천달러 받고 도주
공사대금을 챙긴 뒤 공사를 하다말고 잠적하는 무면허 건축업자들 때문에 한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9월 라크레센타에 주택을 구입한 저스틴 한씨의 경우 무면허 건축업자 정모씨에게 2만5000달러를 주고 집 수리를 맡겼다 큰 피해를 본 케이스. 부엌과 욕실, 거실등을 리모델링 해주기로 약속한 정씨가 공사시작 며칠만에 착수금과 중도금, 재료비 등 챙겨갖고 자취를 감춘 것. 정씨는 집 내부를 전부 뜯어놓고 인부들의 임금까지 챙겨 사라졌다. 한씨는 “내가 이런 사기를 당할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정씨에게 반드시 형·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8월에도 LA한인타운내 A식당과 B식당 등의 주방공사를 해주기로 계약을 맺은 뒤돈만 챙겨갖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뮤얼 이씨는 건축업자 김모씨에게 1만달러를 지불하고 거실마루와 벽, 천청 등의 개조공사를 맡겼다 큰 낭패를 봤다. 김씨는 1주일에 공사를 끝낼수 있다고 큰소리를 친 뒤 공사를 시작했는데 마루와 천정 벽을 뜯어놓고서는 감쪽같이 종적을 감췄다.
이씨는 김씨가 데리고 온 히스패닉 인부에게 부탁, 6개월후 가까스로 집 수리를 끝냈다. 이씨는 “집 수리가 끝날때까지 가족들이 문도 없는 방에서 살아야 했다”고 전했다. 한인타운내 한 주택공사 현장에서 건축업자 박정호씨는 “일부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공사대금만 챙기겨갖고 사라져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가정집을 개조해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몇몇 한인교회들도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내부공사를 맡겼다 수만달러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 건축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기행각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기 전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급적이면 공사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지 말 것 ▲건축업자가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조언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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