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경기 침체 속에 최근 주택 소유자들의 파산이 속출해 우려를 낳고 있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소비자 파산보호 신청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주택소유자들의 파산보호신청 사례가 특히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비영리단체인 ‘미국 파산연구소(ABI)’에 따르면 `파산보호법 13조’에 의거한 주택소유자 파산보호신청이 2/4분기 동안 지난해 동기 대비 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전체 개인 파산보호 신청 증가율은 3%에 못 미쳤고 소비자 파산보호 신청의 주류인 ‘파산보호법 7조’에 의거한 신청사례는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소유자의 파산 폭증은 미상환 모기지 부채총액이 4년만에 50%나 불어난 5조7,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버드 법대의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는 "5년 전 45만건 안팎이었던 주택소유자 파산보호신청 사례가 지난해 사상 최고인 75만건으로 급증했다"며 "이는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파산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은 바닥 수준인 모기지 금리를 이용해 더 크고 비싼 집을 산 이유도 있지만 집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쓴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 양대 주택 모기지 기관의 하나인 ‘패니 메이(연방저당권협회)’는 지난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주택소유자가 5명중 한 명 꼴로 이들 가운데 30%는 다른 부채를 갚는데 이 돈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단체들에 따르면 개인파산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부채 때문이 아니라 가족 중에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나 이혼, 또는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 일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의 주택 소유자 파산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신용카드 빚이나 기타 단기채무를 갚기 위해 집을 굴려 현금을 만들어보려는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편 `파산보호법 13조’는 저당물의 권리를 상실하지는 않지만 파산보호를 신청한 주택소유자는 모기지 대출연체금의 최장 5년 분할상환 및 추후 납입금의 정확한 상환에 동의해야 한다. 반면 `파산보호법 7조’에 따른 신청자는 거의 모든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지만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보호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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