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학교 접수 AALDEF 통해 해당기관 넘겨져
중간선거가 열린 지난 5일 투표소를 찾은 베이사이드 거주 박모(70)씨는 투표소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로 투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박씨에 따르면 투표기 안에서 후보들의 이름을 보느라 시간을 끌자 투표소를 감독하던 직원 중 한 명이 신경질을 내며 "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나오라"고 했다는 것.
이번 선거 경우, 퀸즈 일부 투표소에 한국인 통역관이 배치돼 투표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한인 유권자수가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도 투표소 감독관의 불친절로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종종 있다.
뉴욕한인 청년학교(이사장 김수곤)는 박씨처럼 투표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한인 유권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은 "접수된 케이스는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을 통해 해당 정부 기관에 넘겨지게 된다"며 "투표소에서 조금이라도 불공정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유권자들의 신고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법에 명시된 유권자의 권리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투표기입소에 3분동안 있을 수 있는 점 ▲신분증이나 시민권을 제시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점 ▲선거관리인으로부터 투표기계의 사용법을 설명받을 수 있는 점 등이 있다. 청년학교 연락처; 718-460-5600.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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