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주민재산세 하향조정 묵살 정부과오 인정
▶ 재산세 2%이상 인상 재판도 계류중
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주민의 재산세 인하 요청을 법에 따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에 따라 1,000만달러 정도를 환불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캘리포니아 연방 제4지구 항소법원은 최근 카운티 정부가 부동산 침체기에 재산세를 낮춰달라는 납세자들의 요구를 2년이 넘도록 묵살, 부동산 소유주 1,500여명에게 적절한 부동산 평가 재조정을 통한 재산세를 하향조정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카운티 정부는 부동산 마켓 상승기에 재산세를 한해 2% 이상 올려, 수피리어 법원에서 지난 9월 카운티의 재산세 사정 방법이 잘못됐다는 1차 판결을 받고 현재 최종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 재판에서 카운티가 패소하면 수많은 주택소유주에게 2억달러가 넘는 재산세를 환불해야 하는 또 하나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
재산세 하향조정 소송은 부동산 침체기인 1990년대 초반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주택 소유주 윌리엄 벙커에 의해 제기됐으나 1994년 주민들의 집단소송으로 번졌다. 1992년 벙커는 1992~1993년 회계연도 자신의 주택의 가치가 94만221달러로 산정된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당시 부동산 시세에 따라 77만달러가 적당하다며 카운티에 재산세 하향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의 요청은 법적 처리기간인 2년을 넘긴 26개월이 지나서야 처리됐고, 카운티 항소위원회는 그의 요청을 기각했다. 그로부터 1개월 후 카운티가 파산사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연방법원은 카운티의 재산세 재고 요청을 모두 묵살하는 결정을 내렸다.
벙커는 이에 굴하지 않고 1998년 주 법원에 또 소송을 제기했으나 또 기각 당했다가 이번 항소법원에서 승소한 것이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측은 약 4,000건의 재조정 요청이 2년 마감기간 내 응답을 받지 못했으나 그중 2,000건은 재조정이 됐으며 500건은 심리 없이 해결되고 현재 문제가 된 1,500건이 남았다고 밝혔다. 카운티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9월 카운티 재산세 사정당국에게 199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가 넘는 재산세를 부과한 부동산 소유주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존 왓슨 판사는 지난 6일 카운티의 재산사정 방식이 매년 2% 이상의 재산세를 올리지 못하게 규정된 프로포지션 13에 위배됐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과도한 재산세를 납부했을 지도 모를 주민의 명단을 밝히라고 웹스트 길로리 사정관에게 명령했다.
실비치 주민이며 변호사인 로브 풀이 자신의 주택에 대한 2% 이상의 재산세 부과를 부당하게 여겨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이 카운티 전체 주민의 이슈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길로리 사정관은 법원의 판결이 마무리되면 즉각 상소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만일 상소에서 패배하면 2% 이상 재산세를 부과한 주택 소유주에게 환불을 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며 그 액수는 무려 2억8,500만달러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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