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업소의 네일면허증을 단속할 때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방주석)는 지난 10일 플러싱고교에서 네일규정 세미나 및 설명회를 갖고 한층 강화된 뉴욕주정부의 라이센스 규정 및 위생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뉴욕주 라이센스국의 관계자들은 고용주와 업주의 네일 면허증을 검사할 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을 요청했다.
주라이센스국의 어니타 갠트씨는 "신분증명서와 네일면허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네일업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때는 연방환경보존국(EPA)이 허가한 소독약에 10분 이상 살균, 소독해야 한다는 위생 규정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특히 발의 굳은 살을 제거하는 칼과 퍼머스톤, 손톱에 사용하는 버퍼 등은 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주보건국은 업소내 이같은 기구가 발견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네일협회는 이밖에도 네일법규책의 업소내 비치 규정과 마사지 및 영구 문신 금지 규정에 대해 한인업소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방주석 회장은 "최근 주정부의 각종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며 "한인 업소들이 규정을 몰라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 및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류 미비자 고용과 관련된 이민 법률 세미나도 함께 열렸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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