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앞으로 업주가 종업원의 임금을 체납하거나 고용 당시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지불하면 된서리를 맞게된다. 또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했더라도 이같은 기록을 확실하게 보관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는다.
제임스 맥그리비 주지사는 뉴저지주 상, 하원을 각각 통과한 ‘근로자 임금 위반 처벌 강화법안’(S.576)에 오는 11일 서명, 즉시 발효시킨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월8일 상원에 상정돼 9월23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S.576은 주 노동법을 위반하는 고용주에게 위반 사항이 해당된 직원 1인당 100∼1,000달러의 벌금과 10∼90일간 구금을 가능케 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처벌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기간중 매주마다 별개 위반 건수로 규정, 처벌토록 하고 있다.이는 만일 업주가 종업원 한 명의 임금을 한 달간 체납했거나 고용 당시 약속했던 액수보다 적은 주급을 한 달간 지불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법을 4차례(4주)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최고 4,000달러 벌금과 360일간 구금이 가능하다.
또 한 달간 이같은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종업원이 5명일 경우 4차례(4주) 위반을 5차례(5명) 한 것으로 간주,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누증 처벌을 받게된다.
S.576은 또 이러한 기본처벌 외에도 첫 위반 적발시 추가 부과되는 최고 벌금을 현 250달러에서 2,500달러로, 재적발시 벌금을 5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대폭 인상하고 있다.
법안은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하거나 약속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외에도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당국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 역시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임금지불 기록 등을 고용주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조사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뉴저지주 최저임금법과는 별도로 집행되는 이 법은 고용 계약시 결정한 임금을 고용주가 준수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앞으로 모든 한인 업주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합의 임금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임금지불 기록을 확실히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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