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개업소 오버타임 미지급 관련 고발..한인 주요업종 확산 우려
종업원의 오버타임 미지급 소송이 한인 주요 자영업계에 확산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이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청과와 델리업소에 집중돼 있던 오버타임 지급 소송이 최근에는 세탁업소에도 불똥이 튀고 있기 때문이다.
퀸즈 벨로즈에 있는 한 한인 세탁업소는 오버타임 미지급과 관련된 고발 건수로 뉴욕주 노동국의 청문회에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이 업소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직원의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이 업소 관계자는 "작은 업소이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됐다"며 "오버타임 지급과 관련돼 고발당한 세탁업소가 여러 곳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오버타임 및 체불임금과 관련된 고발 건수는 그동안 청과 및 델리업계에 집중돼 있었으나 최근에는 세탁업소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노조 문제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안상현 변호사는 "청과노조에 관여했던 169노조가 최근 봉제 및 의류계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특히 세탁공장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미 4~5곳의 세탁업소가 임금 체불과 오버타임 문제로 고발됐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 노동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임금 미지급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1차에는 1,000달러의 벌금, 2차에는 500~2,000달러, 3차에는 2,000~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