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 ‘유학생.교환방문자 정보 시스템’ 임시 사용자 안내서 공개
미연방이민국(INS)은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를 감시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특별 프로그램인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의 임시 사용자 안내서를 마련, 13일 공개했다.
지난 5일 완성된 이 안내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할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들이 INS가 운영하고 있는 SEVIS에 인터넷으로 접속, 사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안내서는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지만 아직 SEVIS에 등록하지 않은 교육기관들이 등록 마감일인 2003년 1월30일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약 5만개로 추정되는 해당 교육기관이 참고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지난 7월1일 연방관보에 SEVIS의 최종 임시시행세칙을 공고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할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8월16일까지 SEVIS 1차 등록을 접수했다.
이는 9.11 테러 이후 발효된 ‘애국법’과 ‘국경보안강화 및 비자발급개정법’에 따라 2003년 1월30일 이후부터 학교 및 학원 등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인 모든 교육기관들이 SEVIS 프로그램을 통해 당국에 정기적으로 유학생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INS는 지난 3년간 유학생 등록 권한을 유지해온 특정 교육기관을 선별, 접수해 약 1,000개
교육기관이 SEVIS를 사용할 수 있도록 1차 등록했다.
INS는 이어 약 4만9,000개로 추정되고 있는 나머지 해당 교육기관의 SEVIS 등록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들 교육기관은 1차 등록 교육기관과는 달리 INS에 외국인 유학생 등록 유자격 학교 신청을 다시 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INS는 이 같은 교육기관들을 위해 40페이지 분량 SEVIS 임시 사용자 안내서를 마련한 것으로 교육기관들은 인터넷을 이용, SEVIS 사용을 신청하면 INS로부터 임시 등록번호와 암호를 얻어 SEVIS 등록 마감일인 2002년 1월30일까지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유학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자격을 얻은 교육기관들은 내년 1월30일 이후에는 SEVIS를 통해서만 I-20를 발급할 수 있게돼 INS는 I-20 발급제도에 큰 허점으로 지적된 유령학교, 위조서류, 허위등록 등의 문제가 자동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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