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이사회가 뉴욕한인봉사센터와의 합의서를 폐기하기로 결정<본보 11월18일자 A3면>한데 대해 봉사센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봉사센터 김광석 사무총장은 지난 2000년 26대 한인회와 체결한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면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인회 이사회는 지난 15일 봉사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한인회관 건물 6층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오는 28대에서 새로 임대 조건을 체결할 것으로 결의했었다.
그러나 봉사센터는 그동안 한인회관 이용과 관련, 임대료 명목의 비용을 지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인회가 이에 대한 언급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봉사센터는 지난해 9월 회관 4층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2년간 2만4,000달러를 지불했지만 4층이 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이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회관 6층 역시 창고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변경을 요구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이로인해 봉사센터는 보증금과 공사비용 등으로 3만8,000달러 이상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봉사센터는 특히 한인회관 사용과 관련된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회관관리위원회와 한인회 집행부, 이사회 등이 엇갈려 큰 혼선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한인회관에 직업센터를 만들기 위해 맨하탄보로청에서 8만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는데 한인회에서 건물 용도(CO)를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 커녕 회관 사용료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회관 6층은 현재 창고(Storage)로 분류돼 있어 봉사센터의 직업교육센터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봉사센터는 그동안 한인회에 직원을 파견하고 유틸리티 비용을 부담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회측에서 이에 대한 언급없이 일방적으로 합의서를 파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000년 26대 한인회와 봉사센터는 회관 건물을 커뮤니티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1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합의서를 체결했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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