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의 회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초에 발족한 한인회관 대책위원회가 위원장이 사임하고 한인회는 대책위원회 대신 기존의 회관 관리위원회를 활성화 하여 한인회관을 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혀 한인회관 살리기 운동이 원점으로 되돌아 간 느낌이다.
한편 한인회 이사회는 26대 한인회가 봉사센터와 체결한 커뮤니티센터 전환 합의서를 폐기키로 결정함으로써 그 귀추가 주목된다. 현 한인회의 전임인 26대 한인회는 한인회관을 커뮤니티 센터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회관 6층의 일부를 봉사센터에 15년간 무료 제공키로 했는데 이번 이사회에서 이 합의를 폐기하고 봉사센터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인회장이 바뀔 때마다 한인회관의 운영 방침이 바뀌고 그 때 그 때마다 임시변통으로 모금운동을 통해 한인회관의 적자를 메워나가는 운영 방식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회관 관리위원회는 회관을 구입한 직후 독립채산제의 기구로 출범했으나 그 후 한인회가 회관의 재정 수입을 다른 지출에 전용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회관이 위기에 몰
린 적도 있었다.
이번 한인회관 대책위원회의 활동이 무산된 이면에는 대책위와 한인회 간의 심각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책위는 불량 세입자의 퇴거와 건물 보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만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자문위원과 실행위원을 모집하면서 이 돈을 별도의 대책위 구좌로 관리하려고 한 반면 한인회는 기존의 회관 관리위원회 구좌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고 반대했다는 것이다.
한인회관은 한인회의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위원회든 대책위원회든 회관에 관련된 기구는 궁극적으로 한인회의 산하기구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 기구의 운영에 대해서는 한인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기구 책임자는 운영 결과에 따라 한인회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회관의 재정수입이나 회관 관리를 위해 조성된 기금은 한인회관 정상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회관 관리 책임자에게는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한인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지금 회관 문제는 또 다시 한인사회의 협조를 받아야 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회관 관리를 믿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부터 완비해야 한다.
회관 관리를 한인회의 감시 감독하에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후 회관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