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상담소(ACRS)가 한인들을 위해‘전화에 관한 10대 필수 정보’를 한글로 제작, 홍보하고 있다. 워싱턴주 전화통신 소비자 연맹 산하기관인 ACRS가 한인들의 전화관련 불이익 사례를 처리해 주긴 하지만(본보 18일자 보도) 홍보물에 게재된 내용을 익혀두면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편집자 주>
1. 가장 저렴한 통화시간 알아둬야
다른 주 또는 같은 주의 타 도시에 거는 장거리 전화는 대개 1로 시작한다.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분당 통화요금이 부과되며 시간에 따라 요금 베이스도 다르므로 요금이 가장 저렴한 시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360대신 306걸면 캐나다 나와
비슷한 세 자리 지역번호가 많으므로 장거리 전화를 걸기 전 반드시 지역번호를 확인할 것. 예를 들어 서부 워싱턴 지역번호인 360 대신 306을 걸면 캐나다로 전화가 연결돼 요금이 많이 나온다. 소비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전화번호들은 204, 250, 306, 403, 416, 418, 506, 514, 519, 604, 613, 705, 709, 807, 819, 902, 905, 809 등이다.
3. 국제 전화는 011로 시작
국제전화는 011로 시작된다. 한국에 전화하는 경우 011(국제전화 신청)+ 82(국가번호)+2(서울지역 번호) 순으로 건다.
4. 411 사용보다 전화번호부 이용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411은 유료이므로 가능하면 전화번호부를 먼저 찾아볼 것. 무료인 톨 프리 전화(800)의 번호 안내 서비스는 1-800-555-1212이고 무료이다.
5. 장거리 회사 횡포는 FCC에 신고
전화 회사들이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장거리 전화 서비스 회사를 바꿔 소비자들에게 몇 배의 전화요금을 물리는‘슬래밍(Slamming)’사례가 잦다. 슬레밍을 당했을 경우 우선 1-700-555-4141로 전화, 본인의 장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사를 확인한 후 연방통신위원회(FCC:1-800-225-5322)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신청 않은 서비스 요금도 신고
소비자가 신청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제공, 전화회사들이 요금을 올리는 소위‘크래밍(Cramming)’수법도 문제다. 크래밍 당할 경우 FCC, 또는 워싱턴 공공 사업 교통위원회(WUTC: 1-800-562-6150)로 신고하면 된다.
7.청각 및 언어장애자는 711 사용
청각 및 언어장애자들은 711 번호를 사용, 소비자 관리 담당원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8. 800도 비밀번호 입력하면 유료
800, 888, 866번은 모두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번호이다. 그러나 이들 번호도 비밀 번호나 핀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는 유료이다.
9. 900번호는 유료, 차단 신청해야
90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들은 유료이다. 전화회사에 이런 번호들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900번 통화 요금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1분에 2달러 이상 드는 서비스들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요금을 알려주고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는 기회도 주도록 돼 있다.
10. 10-10 장거리 전화 사용시도 유의
10-10-220, 10-10-281처럼 10과 다섯 자리 숫자를 이용해 장거리 전화를 걸 경우 소비자는 AT&T· 퀘스트 등 자기가 가입한 장거리 전화사가 아닌 다른 전화사를 사용하게 된다. 이런 번호를‘다이얼-어라운드 넘버’라 부르며 사용 시 항상 전화사의 이름과 전화요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화사용에 관한 한국어 문의는 ACRS (206)695-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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