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위기에 처해진 한인 입양아 1명을 구제하는 특별 개인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하원과 상원은 14일 루이지아나주 거주 미국인 존 토튼과 부인 옥순 토튼씨가 입양한 한국인 전소현(18)양을 연방이민법상 16세 이하 고아로 규정하고 토튼씨 부부가 직계가족 이민신청을 가능케 하는‘전소현 구조법안’(H.R.3758)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루이지아나주 공화당 출신 짐 맥크레리 하원의원이 지난 2월 상정한 H.R.3758은 부모가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전양을 돌볼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자 이모인 옥순 토튼씨 부부가 2000년 2월 관광비자로 전양을 미국에 데려와 2001년 3월6일 정식 입양했다. 그러나 입양절차가 끝났을 당시 16세가 넘게 돼 전양이 이민법에 따라 추방위기에 처해지자 이민법 적용에서 제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편 상·하원을 통과해 백악관에 보내지는 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내에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동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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