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이 중국인들의 신분을 도용, 미국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연방당국에 검거됐다.
연방 커네티컷주지법 대배심은 19일 퀸즈 엘머스트 거주 최천영(50)씨와 커네티컷주 사우스베리 거주 중국인 영얀후아이(44)씨 등 2명을 은행사기 및 신분도용혐의로 기소했다.
연방 커네티컷지방검찰은 21일 최씨와 영씨의 검거사실을 밝히고 "피고인들은 2002년 10∼11월 최소한 4명의 신분을 도용, 커네티컷주 ‘피플스 뱅크’에 허위구좌를 개설하고 10월22일 1만달러, 24일 1만달러, 11월6일 2,500달러 등 2만2,500달러 상당의 대출금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연방 형사법은 은행사기죄를 최고 30년과 100만달러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신분도용죄는 건당 최고 15년실형과 25만달러 벌금 선고를 가능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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