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이민국(INS) 뉴욕지부에 제출되는 이민서류 수수료를 크레딧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됐다.
INS 뉴욕지부는 21일 INS의 지부로는 최초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뉴욕지부에 따르면 INS는 맨하탄 26 페드럴 플라자를 방문, 신청자가 직접 이민서류를 접수하면 수수료를 매스터 카드,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디스커버 등 크레딧 카드와 비자, 또는 매스터카드 로고가 부착된 은행 데빗 카드로도 결재한다.
다만 크레딧 카드나 은행 데빗 카드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사람은 반드시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 카드, 사진이 부착된 정부발행 신분증 등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에드워드 맥엘로이 지부장은 "최근 수수료 인상으로 일부 신청자들은 수수료를 현찰로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신청자들은 거액 현찰 휴대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한 크레딧 카드 결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INS 뉴욕지부는 계속 현금과 개인수표로도 수수료를 받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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