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소 등 인수후 오염 적발, 벌금.폐업등 피해 한인 많아
최근 환경 오염에 대한 정부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폐업이나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는 한인업소들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세탁소, 주유소, 오토샵을 운영하는 일부 한인들은 퍼크나 유류탱크 누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당국에 적발돼 정화 비용을 치르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 피해 업소 중에는 영업 중 갑자기 오염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업소를 인수했다가 환경오염 문제로 나중에 곤욕을 치르는 사례도 있다.
실례로 지난해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에 있는 세탁소를 구입한 김모씨는 최근 지하수 오염문제가 터져 나와 영업을 중지했다. 카운티 당국은 식수로 이용되는 지하수 수질 조사결과, 주유소와 세탁소로 인한 오염 판명이 나자 김씨의 업소를 포함, 퍼크를 사용하는 인근지역 6개 세탁소와 주유소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 김씨는 현재 업종 변경을 생각하고
있지만 자금 문제로 여의치 않은 상태다.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세탁소를 운영해 온 이모씨는 올초 가게를 팔려다 토지오염 문제로 아직도 매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가게 구입 희망자가 환경조사 결과, 토지가 오염돼 은행에서 융자가 나오지 않는다며 인수를 포기한 것. 이씨는 퍼크 문제로 건물 소유주로부터 리스 재계약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
피해 사례 가운데에는 업소를 매각한 이후 수년이 지난 다음 환경오염에 관련돼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85∼90년까지지 세탁소를 5년간 운영했던 박모씨는 최근 건물주에게 소송을 당해 수만 달러의 정화 비용을 배상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기도 했다.
환경문제 전문가들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규를 숙지하고 사업체 매매시 환경오염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한인 환경컨설팅업체 ‘JMK 인바이런멘탈 솔루션’사의 권재일 대표는 "이같은 문제는 대형사업체보다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소규모 자영업체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업체 매매시 철저히 환경 조사를 받아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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