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결혼을 통해 3년 전에 영주권을 받았었는데, 가능하면 빨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주권 받고난 뒤 3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5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을 당시 남편 역시 영주권자 였지만 지금은 시민권자 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언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지요?
답변)
안타깝지만, 귀하의 경우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난 뒤 5년이 지나셔야만 합니다. 귀하께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더라도, 결혼당시 배우자가 시민권자 이고 또 귀하께서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까지 결혼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영주권 취득후 3년만에 시민권 신청자격을 갖게 됩니다. 시민권 인터뷰 때, 이민국은 귀하의 결혼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도 함께 오도록 요구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결혼상태는 유지되었을 지라도, 영주권 취득 당시 남편께서 시민권자가 아니셨다면, 요건충족이 되지 않으므로 5년이 되어야 시민권 신청을 할 자격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영주권 소지자의 배우자 초청에 걸리는 기간은 현재상태로 약 3~4년 정도입니다. 종종, 영주권자인 청원자가 비자문호가 열리도록 기다리는 동안에 시민권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청원자인 남편이 피청원자인 아내가 신분조정 또는 영주권자가 되기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아내는 영주권자가 되신 후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주권 소지 청원자인 배우자께서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 신분조정을 연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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