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9개 국가
다음달부터 미국에 체류하는 북한 국적 방문자는 미 정부당국에 출입국 신고 및 거주지를 신고해야 하는등 특별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연방법무부는 22일 연방관보를 통해 지난9월11일부터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수단 국적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 출입국 등록·감시 제도’ 대상에 북한을 포함한 14개 국가 출신자가 추가로 등록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출입국 등록제도에 포함되는 국적자는 미국에 입국하면서 사진과 지문을 찍고 연방이민국(INS)에 거주지를 밝혀야하며 거주지나 직장이 바뀔 때, 또 출국할 때도 신고를 해야하는등 특별 감시를 받게 된다.
이에따라 기존 5개 국가외에도 북한, 아프가니스탄, 알제리아, 바레인, 오만, 카타르, 소말리아, 투니지아, 유나이트드 아랍 에미레이트, 예멘 등 총 19개 국가 시민이 미국 방문시 특별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새 규정은 오는12월2일부터 발효돼 이날부터 입국한 북한 국적자부터 적용되게 된다. 또 이미 9월30일이후에 입국했으며 오는2003년1월10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예정인 북한을 포함, 14개 국가 출신자 역시 INS에 등록을 해야한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미국정부가 지정하는 테러 스폰서 국가로 아직 남아 있고 최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등 조지 W 부시 행정부로 부터 신임을 받지 않는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국무부는 INS와 함께 한국 국적자라도 북한 등 해당 19개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방문 목적에 대한 특별심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또 정식으로 특별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국적자도 미국 비자 심사시 특별 조사를 받고 있는등 9·11 테러이후 외국인의 비자 및 입국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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