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에 이어 인근 레오니아 타운도 불법 하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레오니아타운은 지난 25일 조닝 조례를 개정하면서 불법 개조된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렌트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개정안은 또 세입자가 새 주거지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랜드로드가 시큐리티디파짓과 이사 비용 등을 세입자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레오니아타운은 한 주택에 너무 많은 사람이 거주함으로써 화재 위험이 크다며 이번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레오니아의 한 주택 소유자는 지하층에 출입구와 주방시설 등을 만들어 불법으로 세입자를 입주시켜 적발됐었다.
돈 포리노 담당자는 "팰리세이즈팍에서 많았던 불법 주택 개조 및 렌트 위반이 레오니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 뿐 아니라 세입자의 건강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례는 지난 86년 잉글우드에서도 제정된 바 있다.
한편 2000년 센서스에 따르면 레오니아에는 3,343채의 주택이 있으며 이중 2,153채가 단독주택이며 1,118채가 렌트를 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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