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사업체 없는데도 고지서 보내
LA시정부가 최근 연체된 사업세(Business Tax)를 징수하기 위해 15만1,000여명의 주민들에게 세금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주민들까지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물의를 빚고있다.
시 재무국은 26일 “LA시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적법한 시 세무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업주들에게 이달 초 연체된 사업세 납부를 요구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 재무국에 따르면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밀린 사업세와 함께 최근 3년간의 재정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이같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총 과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이에 대해 일부주민들은 “사업체를 매각하고 이미 일선에서 은퇴를 했는데도 시정부가 막무가내 밀린 세금을 내라고 한다”며 당국자들에게 세금부과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의 (213)368-7000 LA시 재무국.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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