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자영업을 하고 있다. 이번 연말에 내년도 세금보고를 위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 알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Traditional IRA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외에 더 많은 세금공제가 가능한 플랜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답> 내년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한다지만 결국은 200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내역을 보고하는 것이니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연말동안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 현재 들고 있는 개인 IRA는 2002년 기준으로 3,00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이 높은 사업주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고소득 사업주들은 비즈니스 은퇴플랜을 통해 최대한의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이 한결 효과적일 것이다.
문제는 자격이 되는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액수를 함께 불입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이점이 어떤 사업주들에게는 부담스런 조건이겠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애사심을 고양시키며 직원들을 위한 불입금도 세금공제가 된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개인의 사업체에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설립했을 경우 직원들 앞으로 불입되는 불입금 이상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 은퇴플랜 가운데 대개 1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SIMPLE-IRA’는 10월1일까지 설립되어야만 내년도 세금보고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플랜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미 2002년 세금보고 때의 혜택은 기대할 수가 없다.
만약 ‘PROFIT SHARING’과 같은 은퇴플랜에 관심이 있다면 12월31일까지 설립을 마쳐야 한다. 대개 고소득자면서 나이가 많고, 일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다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플랜으로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추천 할만하다.
아울러 직장에서 401(K)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역시 12월31일까지 설립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혼자서도 어렵지 않게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한 요즘 직원 없이 혼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2002년 1월부터 소개된 ‘INDIVIDUAL 401(K)’를 추천할 수 있겠다. 이 또한 올해 말까지 설립이 되어야 세금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많은 한인들이 패밀리 비즈니스 형태로 가족이 함께 일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SEP-IRA’가 유리하다.
일반 개인 은퇴구좌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이 불입되고 가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권장되고 있는데 이 플랜은 일반개인 은퇴 플랜인 ‘TRADITIONAL IRA’와 마찬가지로 내년 4월15일 세금보고 전까지 설립하면 2002년 세금보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
(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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