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최근 지난 25년간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돼 온 대학 입학시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대법원은 많은 공립 및 사립 대학과 법학 및 의과대학원에서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한편 대학들에 인종을 고려한 입학허가 할당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1978년 판결을 통해 대학의 인종을 고려한 입학자 할당 정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각주에 이에 따른 부수 지시 사항을 내리지 않아 정책 찬반론자들은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시 판결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연방대법관들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 다른 인종과 섞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미시간 대학의 주장이 백인 지원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지를 판결하게 된다.
메리 슈 콜먼 미시간대 총장은 이와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국가의 고등 교육 체계와 인종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금은 예전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콜먼 총장은 “피부 색깔이 거주지와 일터, 직장 동료 등 너무 많은 중요한 것을 결정한다"며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눈을 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인종 우대 정책으로 인해 자격이 부족한 소수민족 지원자에게 입학 허가가 내려짐으로써 백인 지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인 지원자를 대신해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워싱턴의 보수적 법률집단인 ‘개인권센터’의 변호사 커트 레비는 “그것들(소수인종 우대정책)은 낮은 수준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소수인종 지원자에게도 불공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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