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 미등록 이유만으로 영주권자나 비시민권자는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회(KAC)-DC지부(회장 데이빗 김)는 1일 오후 와싱톤중앙장로교회에서 주소이전 등록캠페인을 갖고 70여 한인을 도왔다.
김지혜 KAC-DC 프로그램 담당 부회장은 "최근 연방회계감사원(GAO)이 의회와 법무부에 보낸 자료에서 주소이전 미등록자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요구하고있다"며 "주소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국외로 추방(Deportation)될 수 있다"고 말했다.
GAO는 보고서에서 "연방이민국(INS)의 외국인 주소등록 데이터는 불충분해 9.11테러사태에 따른 국가안보 강화차원의 태세를 준비하는데 미비하다"며 "INS가 주소이전등록법을 강력히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유라 KAC-DC 수석부회장은 "시민권신청도 중요하지만 시민권신청 이전에 주소이전등록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INS는 지난달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주소변경 신청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신설하면서 신고 양식과 접수처 주소를 변경했다.
INS에 따르면 우편의 경우 US Dept. of Justice, INS, Change of Address, P.O. Box 7134, London, KY 40742-7134; 익스프레스나 등기우편으로 보낼때는 US Dept. of Justice, INS, Change of Address, 1084-1 South Laurel Rd., London, KY 40744로 보내야 한다.
한편 주소이전신고양식(AR-11)은 INS 웹사이트(www.ins.usdoj.gov)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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