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노동허가 수천건 발급혐의
▶ “서명 타인이 도용”주장
수천건의 허위 노동허가를 받게 해 준 혐의로 기소된 사무엘 쿠리츠키 변호사에 대한 공판이 2일 시작됐다.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피고측 변호인은 "쿠리츠키 변호사는 이민 사기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쿠리츠키의 서명을 다른 사람이 위조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쿠리츠키 변호사와 함께 지난 7월 체포된 로날드 보가더스씨가 쿠리츠키 변호사와 함께 이민 사기를 공모했으며 허위 서류로 노동허가를 받아 주는 대가로 건당 최고 2만달러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보가더스씨는 이미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형량 조절 절차를 거쳐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재판의 중요한 검찰측 증인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리츠키의 변호인인 하비 볼저 변호사는 "쿠리츠키 변호사는 이민 사기를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었다"며 "보가더스씨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이민 변호사로 일했으며 이민자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변호했다.
볼저 변호사는 또 "보가더스씨가 2000년 여름 스폰서를 찾아 주는 일을 하겠다는 제의를 해왔으며 보가더스씨는 사기꾼"이라며 "이번 사기 사건은 보가더스씨의 단독범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존 모튼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보가더스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모든 것을 밝힐 것"이라며 "(허위 서류를 접수시킨) 첫 날부터 쿠리츠키 변호사가 아는 모든 것을 보가더스씨에게 가르쳐 줬다"고 말했다.
캐피털 로 센터라는 이민전문법률회사 대표인 쿠리츠키 변호사는 국무부의 화재방지 엔지니어인 보가더스씨와 공모해 워싱턴 지역 레스토랑 체인점 등의 매니저 서명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상당수의 한인을 비롯 수 천명에게 노동허가를 받게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검찰은 쿠리츠키 변호사와 보가더스씨가 케이스당 8,000달러에서 20,000달러의 수수료를 받아 총 1,100만 달러에서 2,1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쿠리츠키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지역 한인 및 히스패닉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의 증인을 찾는 광고를 내 보내고 협조 대가로 영주권을 발급해 준다고 약속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의 기각을 요청했으나 레오니 브링크마 판사는 일단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다음 주 재판을 속개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곽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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