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린다 김 ‘불공정 로비’ 여부
▶ 1심서 원고측 제소 기각
미주한인 로비스트 린다 김이 국방부의 영상정보 정찰기 도입사업, 즉‘금강사업’과 관련한 ‘불공정 로비’ 여부를 놓고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4일 심리에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금강사업은 영상레이더 장치를 달아 북한 전역을 촬영, 식별해내는 첨단 첩보기 도입에 관한 것으로 백두사업(통신감청용 정찰기도입)과 함께 지난 91년부터 추진됐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소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이날 캐나다 맥도널드, 뎃윌러 앤 어소시에이츠사(社)의 로비를 맡았던 무기중개상 존 안(한국명 안중현) 코리아 써플라이 컴퍼니(KSC) 대표가 미 로랠(록히드 마틴 전술시스템社의 전신)의 로비스트였던 린다 김이‘섹스와 뇌물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금강사업 납품권을 획득했다는 주장에 대한 1심법원에서의 소송기각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주 대법원 심리는 지난 99년 5월 안씨가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민사지법에 3천만달러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뒤 항소, 2심 법원이 안씨의 손을 들어주자 로랠을 합병한 록히드 마틴社와 린다 김 변호인측이 지난 해 상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안씨는 당시 소장에서 린다 김이 방산업체 로랠의 로비스트로 청와대와 영향력있는 인사들에게 뇌물 등을 제공하는 등‘불공정한’ 방법으로 금강사업 납품권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96년3월 영상정보장비(SAR)가 부착된 정찰기 4대 및 부품도입 공개입찰 과정에서 로랠사는 약 2억7천만달러, 맥도널드 뎃윌러사는 약 2억2천만달러를 제시했으나 가격이 비싼 로랠사의 제품이 선정됐고 또 “로랠사가 김씨를 로비스트로 고른 것은 김씨가 당시 정,관계 고위층인사들과 광범위한 관계(connection)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린다 김의 법률대리인 김지영 변호사는“대법원 심리의 핵심은 안씨의 소송기각이 판사의 월권행위였는지 여부를 확인,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린다 김에 대한 주 대법원 소환장이 발부되지도 관계 당국의 조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주 대법원은 이날 양측 변호인들의 참석하에 자료 등을 검토, 심리한 뒤 추후 서명으로 1심재판의 유효여부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게 되며 대법원이 1심 기각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경우 린다 김‘불공정 행위’ 재판은 원점에서 새로 시작돼 향후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린다 김씨는 LA서 플라맹고나이트클럽 등 일부 사업을 정리,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소거스에 대규모 목장을 매입해 경주마를 육성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