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명의 집 융자후 실제 페이먼트 했다면 본인 세금공제 가능
추수감사절이 지나자마자 거리마다 집집마다 성탄절 장식이 눈에 띄고 완연한 연말 분위기에 접어들고 있다. 들뜨기 쉬운 계절이지만 한번 차분히 내년 세무보고철을 대비하여 세무자료들을 하나씩 챙겨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세금 공제 항목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접하여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집을 구입하면서 개인 크레딧이 좋지 않아 형제나 자녀 등 제 3자 명의로 융자를 받고 실질적으로 페이먼트는 본인이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융자기관으로부터 모기지 이자 공제를 위해 보내오는 서류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제3자의 것이지만 본인이 페이먼트를 한 증거가 있으면 본인의 세금보고에서 공제를 할 수 있다.
손님 중 한 분은 4월 15일 세금보고 마감일이 가까워 교회헌금을 1만 달러 하면 1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므로 기왕 연방국세청(IRS)에 낼 세금이면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문의해 왔다.
2002년도 기부금(Donation)에 대한 세금공제는 2003년 4월 15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되어야 하며 1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1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는다. 즉 기부자가 27%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면 1만 달러 중 2,700달러만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어떤 자영업자는 자동차 페이먼트는 모두 사업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고급차를 타면서 세금도 많이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문의해 왔다.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2002년도 최대 감가상각 한도액이 4,900달러이므로 1년에 1만 달러를 페이먼트했다고 해서 이를 다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세금 낼 돈으로 비싼 차를 타며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개인은퇴연금(IRA)은 59살 6개월이 되면 벌금 없이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지 59살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IRA에 불입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IRA에는 70살 6개월까지 계속 불입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정이 허락하면 59살 6개월 이후에도 계속 불입하여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213)387-1234,
www.kangleecpa.com
이 강원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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