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된 딸을 땡볕 밴에 방치해 숨지게 한 버지니아 남성이 4일 과실치사와 아동방치죄로 실형 12개월의 형량평결을 받았다.
13자녀를 둔 케빈 켈리(46)는 지난 5월 막내딸 프랜시스를 7시간 밴에 방치, 열사병으로 죽게 한 혐의로 최고 15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다. 판사는 배심원단의 추천 형량을 수용하거나 감형할 수 있으나 평결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는 없다. 최종 선거공판은 2월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켈리의 아내와 프랜시스를 주로 돌본 큰딸이 아일랜드를 방문하고 있던중 발생했는데, 켈리는 나이든 자녀들이 프랜시스를 돌보고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켈리의 자녀들과 교회 교인들은 켈리가 헌신적인 아버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고 이전에도 켈리의 어린 자녀들이 길을 잃고 혼자 방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나이가 든 자녀들도 동생들을 돌보는 스트레스로 입원한 적이 있는 등 켈리의 대가족이 걷잡을 수 없는 난장판이었다며 이번 비극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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