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킹 피어스 카운티 내 I-776 보류 가처분 명령
내년 최종 판결까지 15달러 추가 등록세 계속 부과
지난달 주민투표에서 자동차 세를 연간 30달러로 환원하는 내용의 I-776 발의안이 통과됐지만 이에 따른 감세 조치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킹 카운티 지방법원의 매리 유 판사는 킹 및 피어스 카운티 당국이 제기한 I-776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에 따라 5일로 예정됐던 이 발의안의 발효를 당분간 보류하도록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투표참여 유권자 51%의 지지를 얻어 간발의 차로 통과된 I-776은 팀 아이만이 입안한 주민발의안으로 킹·피어스·스노호미시 등 4개 카운티의 자동차세를 연간 무조건 30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이만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데 대해“정부가 법과 유권자들을 무시한 채 오직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카운티 당국을 거세게 비난했다.
워싱턴 주정부는 이번 가처분 명령에 따라 내년에 I-776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들 두 카운티에서 15달러를 추가 부과할 수 있게됐다.
일레인 크레프트 킹 카운티 대변인은 15달러의 추가 수수료 부과를 통해 내년에 1천8백만달러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피어스 카운티도 연간 약 7백90만달러의 교통부과세를 징수, 주로 외곽지역의 도로보수 공사비로 충당해왔다.
스노호미시 및 더글라스 카운티도 15달러의 교통개선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I-776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번 가처분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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