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의회 블루법 폐지법안 상정...통과 확실시
뉴욕주 와인&리커 스토어의 일요 영업과 일반 슈퍼마켓의 주류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뉴욕주의회 상, 하원의원 대부분이 리커스토어의 일요일 주류판매와 일반 슈퍼마켓에서 와인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블루법을 폐지하자는 의견에 동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5일 상정했다.
뉴욕주의회는 빠르면 내년 1월 뉴욕주 와인&리커 스토어의 일요 주류 판매와 일반 슈퍼마켓의 와인 판매를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 발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일요일 주류판매 금지 무효 법안은 로날드 카네스트라리(올바니) 민주당 하원 원내 총무가, 슈퍼마켓의 와인판매 허용법안은 랜디 쿨 교육분과위원장, 조 브루노(렌셀라) 공화당 상원 원내 총무 등 영향력 큰 의원이 각각 발의한데다 대다수 의원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어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뉴욕주의회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법안 상정은 뉴욕주 세입을 늘이고 10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슈퍼마켓에서의 와인 판매 허용 법안을 제안한 랜디 쿨(공화당, 뉴욕주 바스 지역) 상원의원은 “뉴욕주 재정 적자가 너무 커 주류 판매세를 통해 부족액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종교·교육 단체 등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리커스토어 자영업자들은 일요 영업 허용법안은 환영하고 있으나 대형 슈퍼마켓에서의 와인 판매는 소규모 업자들의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법안은 적극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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