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원 판결, 단속 차원 차량기록 조회는 ‘상식’
불시단속에 따른 차량 번호판이나 운전자의 면허기록 조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는 무관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차량번호 판 조회를 통해 단속 경찰에 의해 구속된 로니 맥키니 등 3명의 흑인 운전자가 제기한 소송을 9-0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바바라 맷슨 대법관은“면허국 등록기록은 공문서이며 경찰은 이를 통해 차량 번호판과 실제 차량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조회했을 뿐”이라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맷슨 대법관은 운전자들이 차량이나 운전면허 등록과정에서 이러한 개인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게 된다고 지적하고“단속 차원에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도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맥키니는 재작년 1월19일 새벽 3시40분 경 시애틀 시내에서 차량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확인한 단속 경찰에 의해 구속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헌법에서 규정한 사생활 보장 및 면허정보 열람을 제한한 1990년에 통과된 관련법에 의거, 자신들의 구속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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