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대기정화국(SC AQMD)이 미 최초로 지난 6일 내린 세탁소내 퍼크사용 전면금지 결정과 관련, 한인세탁업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남가주 한인세탁협회(회장 하헌달)는 특히 2021년부터 퍼크를 용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법안이 ‘퍼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2년간 실시하는 것을 단서로 통과되었음을 중시, 결과가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와 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주세탁협회(CAR), 퍼크제조업계와 공동으로 지난 여름부터 추진해온 퍼크의 무해성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미 공신력 있는 연구소에 이를 의뢰했으며, 이르면 내년 가을, 늦어도 2004년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통과된 법안에 해석상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AQMD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로 했다.
폴 최 부회장은 “협회는 당일 회의시작 전까지 법안이 수정된 것을 전혀 몰랐다”며 “수정안에 없던 2020년 이후 퍼크사용 금지 조항도 표결 직전 한 의원에 제안돼 삽입된 채로 기습 통과됐다”고 말했다.
당초의 ‘1421규정 개정안’이 2004년 7월부터 기존 세탁소 장비교체시 대체기계만 허용하고 15년이 넘은 기계는 대체기계로 의무 교체하도록 함으로써 당장 1년6개월후부터는 퍼크기계의 구입을 불허했던 것과는 달리 6일 통과된 법안은 2007년 10월말까지 3세대 퍼크기계를 4세대 퍼크기계로 바꾸도록 함으로써 퍼크세탁기를 쓸 수 있는 기한을 사실상 늘렸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업계가 원하는 퍼크 영구 사용을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작은 승리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세탁협은 500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윌셔 그랜드 호텔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된 바에 따르면 협회는 2002년 한해 동안 서비스 가격표 배부, 컴퓨터 교실 실시, 웹사이트 개선, 회지 발간, 환경교육 실시등의 사업을 펼쳤으며, 수입 14만4,330달러, 지출 13만3,496만달러, 이월금 1만834달러등의 예산을 집행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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