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GRO, 중국 커뮤니티와 공동대처 나서
사우스센트럴LA에서 마켓을 하는 이모씨는 이달 2일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해 무척 열이 받아있다. 소송 이유는 공중위생을 해쳤다는 것. 하지만 아무리 생각 해봐도 10달전 보건국위생검사 때 몇가지 지적 받았던 일 외엔 떠오르는 게 없었다. 그런 이씨를 더욱 어처구니없게 만든 것은 ‘법정에서 싸우기 싫으면 합의금을 내라’는 요구였다.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소송을 당하고 합의금까지 줘야 하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무분별한 공익소송의 폐해가 남가주 일원에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수 천명에 달하는 ‘피해업주’들은 이같은 소송을 ‘합법화된 금품갈취’로 규정하면서 맞소송과 변호사협회 고발을 추진할 태세다. 또 루이스 코리아 주 하원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익소송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상정까지 준비하고 있다.
원고측은 보건국과 차량정비국(BAR)에 올라있는 자료를 뽑아 소송에 이용했다.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 불만신고가 접수된 곳은 죄다 제물로 삼았다. 소송에 급급하다 보니 이미 문을 닫았거나 주인이 바뀐 업소들까지 소장에 포함시키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주법이 허용하는 ‘공익소송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인업주 30여명을 공동 대리하게 될 서윤원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공익의 이름을 빌어 약소한 사람에게서 이득을 챙기려는 행위”라고 비난했고, 자동차정비업소를 대리하는 제프리 오스본 변호사는 “영세업주에게 ‘변호사를 사서 싸울 생각이 없으면 합의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따라 공익을 대변하는 자세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단체 이름을 내걸고 소송을 제기한 ‘트레버 법률그룹’ 변호사들은 변호사 자격을 얻은 지 2년도 채 안 되는 신출내기들. 이들은 최근 4개월 새 차량 정비업계와 리커·마켓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더니, 지난주에는 KABC-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소송은 오렌지카운티 검찰의 지지를 받고있다’고 말했다가 검찰로부터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
한편 가주한인식품상협회(KAGRO) 관계자들은 9일에는 차이나타운에서 열린 중국계 요식업주들의 모임에도 참석하는 등 전 방위 대처에 나섰다. KAGRO의 이같은 움직임에는 공동대처는 물론 이번 기회에 혹 공익소송을 악용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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