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닥서도 안돼”…위반자엔 징역 1년
시애틀 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맛자락 속을 촬영하거나 매매 교환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토록 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공간이 아닌‘완전한 공공장소’에서는 여성의 치맛자락 속을 촬영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관음 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한 것이다.
워싱턴주 고등법원은 지난 9월 샤핑 몰에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여성의 치맛자락 속을 촬영한 2명의 남죄 방면해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었다.
시의회 조례는 여성의 치맛자락 속을 촬영하거나 해당 사진을 유·무선으로 전송 및 교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중증 경범죄를 적용, 5천달러의 벌금과 최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닉 리카타 시의원은“시민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자유롭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샤핑 몰에서 치맛자락 속을 촬영 당했던 장본인 여성은“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치맛자락 속을 촬영하는 것을 알아채기란 쉽지 않다”면서“관련법이 보완됨으로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관음증이 아동 포르노물의 제작 및 유포, 성폭행 및 가정폭력 등으로 비화되는 사례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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