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5년이 넘었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있다가 중범죄로 취급될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추방위기에 몰린 한인들이 적지 않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DUI)으로 적발된 영주권자 A씨는 과거 DUI 적발 전례가 두 번이나 있어 이번에 연방이민국으로부터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미국에 이민온지 10년이 넘었지만 시민권에 대한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해 시민권 취득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음주운전으로 연거푸 적발되면서 추방위기에 까지 몰리게된 것. 현재 변호사를 선임, 음주운전 재판과 함께 별도로 추방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A씨는 그러나 9.11테러이후 미국내 상황이 외국인 범법자들에 대해 이민법을 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결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10년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A씨는 만의 하나 한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면 이 곳에서의 생업을 포기해야함은 물론, 가족들과도 생이별을 할 수 있기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A씨는 혼자 한국에 되돌아가게 되는 경우에도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려울 텐데 더욱이 미국에서 자란 자녀들은 한국에서의 적응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가는 문제도 답답하기만 하다.
한인변호사들은 그동안 한국내 재산처분 문제, 미국귀화에 따른 감정적인 거부감 등으로 시민권 취득을 미루어 온 한인들이 많으나 9.11테러 이후 비시민권자가 중범죄뿐 아니라 가벼운 범죄로 처벌받더라도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음주운전으로 걸려도 영주권자에 대한 처벌은 시민권자와 크게 차이가 난다면서 테러사태후 달라진 시국 상황에서는 웰페어 등 정부혜택을 받기위함은 물론, 범법시 추방까지 이어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족 모두에 안전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민국이 범법자 추방을 강화한 96년 개정 이민법 발효후 한인 추방자수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해외 여행서 돌아오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오래전의 체포나 경범죄 등 형사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도 속출, 시민권 취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해원기자 dhlee5@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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