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5-4 표결…범칙금 못낸 저소득자들 강력 항의로
시애틀경찰은 앞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도 일방적으로 그 차를 견인할 수 없게됐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5-4의 표결로 위험스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법 규정의 취지를 벗어난 순찰대의 단속행위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순찰법규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경우, 순찰대원이 임의대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리차드 샌더스 대법관은 차량견인이 법적으로 허용된다해도 이를 남용해서는 안된다며“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주 순찰대의 이 같은 단속규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면허정지 사실을 모르거나 교통위반 범칙금을 낼 형편이 못되는 가난한 운전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온 시애틀경찰국은 이번 판결로 자동 견인지침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5월 자동차를 압수 당한 운전자들은 가족이나 친구 등이 차를 대신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차량을 무조건 견인한다며 킹 카운티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 마이클 트리키 판사가 경찰의 차량견인에 대한 기존관행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운전자들이 항소를 제기했다.
톰 카 시 검사는 조만간 경찰국 수뇌부와 관계회의를 갖고 법원판결에 따른 시 법규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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