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우이웃 돕기운동 이사회서 올해 수혜자 13명 선정
신병, 생계곤란, 가정폭력 피해자 등 온정 기다려
시민권자들은 실직 당하거나 중병에 들어도 대개의 경우 정부혜택이 주어지지만 갓 이민 온 영주권자들은 정부 보조 대상서 제외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본보가 주관하는 불우이웃 돕기 운동의 금년도 수혜 신청자 18명 가운데도 정부 보조의 길이 막힌 영주권자 케이스가 반 정도에 달했다.
사회시설들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생계 보조비(SSI)나 푸드 스탬프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5년 미만된 영주권자들은 메디케이드가 거절돼 주정부의 저소득층 보험인 베이직 헬스에 가입했으나 10~20달의 월 불입금과 의사 진료 분담금 20달러 정도를 낼 처지가 못돼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가족초청 당시 재정 보증을 하기로 서명을 한 아들 또는 딸이 불경기로 실직하거나 업소 문을 닫는 바람에 자식들로부터 노인 아파트 렌트 및 생활 보조비를 못 받는 노인들도 속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혜 신청자 가운데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출, 기댈 곳 없이 자녀들과 고생하는 한인 여성들도 5~6명 포함됐다.
남편의 잦은 구타로 자녀들과 셸터에 기거중인 여성, 도박에 빠진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을 수속하며 자녀들을 혼자 돌보고 있는 여성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한인들이 많다.
불우이웃 돕기 이사회는 16일 박귀희·윤여춘 이사와 생활상담소, 대한 부인회, 아시안 상담소(ACRS)의 소셜워커 및 불우이웃 돕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수혜 신청자의 정부 보조 가능성 여부와 어려운 사정을 일일이 검토, 1차 수혜자 13명에게 각각 500~1,000달러씩 성금을 지급토록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건강이나 생계에 지장이 있는 수혜 신청자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결정했고 밀린 병원비 등은 해당 병원과 연락, 병원비 조정 등을 도와주도록 했다.
도움을 원하는 어려운 처지의 한인들은 많으나 기탁된 성금이 작년의 반도 안돼 비축해 둔 비상금까지 도원해 성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본보, 생활상담소, 대한부인회가 매년 벌이는 불우이웃 돕기 캠페인은 오는 2월 중순까지 지속된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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