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안 통과불구 자동차 세 징세는 부당”지적
세금반란을 주도하고 있는 팀 아이만은 발의안 통과에도 불과하고 계속되고있는 자동차 부가세 징수에 맞서기 위한 법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아이만은 주 면허국이 차량세를 30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776 발의안을 무시하고 사운드 트랜짓의 자동차부가세를 계속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레비 스터언스와 케시 옥든 등 정식 이의를 제기한 두 명의 스노호미시 카운티 유권자를 언급한 아이만은“결론은 주민들이 무효화시킨 세금을 면허국에서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운드 트랜짓은 이미 발행된 공채의 상환을 위한 세금징수는 주법이 보장하고 있다며 킹·스노호미시·피어스 카운티 지역에서 차량가액의 0.3%에 해당하는 세금부과를 강행하고 있다.
주 법무부와 함께 사운드 트랜짓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주 면허국의 브래드 벤필드 대변인은“I-776 발의안 내용을 이행해야 마땅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며 징수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
아이만은 이들 주민의 이의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약 10만달러로 추산되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등 I-776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정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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