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검찰, 발행자와 접촉 해결 안될경우 보상받게
한인은행들 부도수표 처리건수 많아
한미은행 가든그로브 지점에서는 일일평균 120∼180장의 한인들이 발행한 잔고 부족 수표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10∼15장은 결국 부도수표로 처리되고 있다.
지점에 따르면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고객들의 숫자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같은 행위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한인들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라팔마 소재 한남수퍼의 스티브 김씨는 “일주일 내내 100달러이상 장을 보고 식품구입 대금으로 지불한 수표를 모두 부도낸 고객도 있다”며 “상습적으로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한인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고객들의 부도수표 남발을 막고, 그 피해자를 돕기 위한 부도수표 상환 프로그램(Orange County District Attorney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을 마련,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부도 수표를 발행한 사람과 접촉, 10일 안에 돈을 돌려 받는 등 응답을 받지 못할 경우,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연락, 발행된 부도수표 원본·부도수표 수령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이 담당자는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연락, 피해액을 보상받게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를 신청한 사람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 제출된 서류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한 것이 중요하다.
연락처 (949)369-6120 혹은 (888)909-6404 케이 나.
프로그램 담당자는 “피해자들은 부도수표 수령액에 관계없이 피해자들은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전액을 돌려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프로그램 신청자의 40∼50%가 돈을 돌려 받고 있는데 이는 공권력이 있는 검찰이 개입, 가해자들에게 상환을 강력하게 요구, 가해자들이 요구에 순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도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이 이를 운전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 운전교육을 받듯이 자신들이 돈을 내고 8시간 동안 부도수표 발행 금지 교육을 받게 된다.
토니 로카커스 OC 검사장은 일반 사업체들이 고객들의 부도수표 남발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프로그램의 목적은 피해자들이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부도수표 남발에 따른 사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표로 지불하는 고객의 운전면허 번호를 받아둘 것 ▲확실한 주소가 명기되어 있는 수표만 받을 것 ▲처음 구좌 개설시 은행에서 제공한 임시 수표는 받지 말 것 ▲임금으로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지 말 것 ▲수표의 금액과 물품구입 대금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등을 조언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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