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줄고 법규강화 의류·봉제 고전
임금 올라 원가상승·노사분규 잦아
‘스웨트샵 방지법’시행도 큰 타격
LA한인경제의 젖줄 역할을 하고있는 다운타운 의류·봉제업계는 올 한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업계 터줏대감들은 1970년대 다운타운에 한인들이 자리잡기 시작한 이후 요즘처럼 장사하기 힘든 때가 없었다고 푸념한다. 업계에서는 다운타운 경기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는다. 첫째, 다운타운에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었다. 9·11테러 이후 소비자들은 물론 큰 거래처들의 씀씀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LA근교에 아울렛 등 대규모 할인매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도 다운타운을 찾던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든 주요 원인이 됐다. 둘째, 올해 10월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일명 ‘스웨트샵 방지법’(AB633)이 업자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노동계의 강력한 로비를 등에 업고 2년여 전 입법화된 AB633은 사업체 등록비 인상 외에도 임금분쟁 시 원청·하청업체간 연대책임, 4년이상 임금기록 보관 등 업계의 현실 상 지키기 힘든 조항들이 줄줄이 포함돼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AB633을 과거 한국의 군사정권 시절 연좌제와 비교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 정부 당국에 법개정을 요구했지만 그 때마다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쳤고 결국 수십개 업체들이 감당할수없을 만큼의 벌금 때문에 문을 닫았거나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임금인상에 따른 원가상승과 잦은 노사분규로 인한 공급차질 등은 결국 값 싼 중국산 물품이 대량 수입, 유통되는 결과로 이어져 그렇지 않아도 처져있던 업자들의 어깨를 더욱 세게 짓눌렀다. 다운타운에 가면 큰돈을 만질 수 있다는 말도 옛말이 된 셈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의류업자의 무리한 경영방식과 비양심적인 상행위로 인해 업계에 피해가 속출했다. 과거에도 선수금을 챙겨 야반도주하는 업자들이 종종 있었지만, 요즘처럼 계획적이고 큰 규모로 ‘한 탕’을 하고 달아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올해 11월 한달 동안에만 야반도주 업자로 인해 발생한 봉제, 섬유업계의 피해가 최소 600만달러에 달했다.
이기간 경찰에 형사 고발돼 쇠고랑을 찬 한인업자도 5∼6명이나 됐다.
가장 피해가 컸던 섬유업계의 경우 오래된 관행이었던 ‘외상거래’를 없애고 의심이 가는 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뒤늦게나마 체질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업계가 총체적 위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해가 바뀌어도 경기가 좋아지거나 당국의 단속 또는 노동계의 압박이 느슨해 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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