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주 17억5천만달러 누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 샤핑분야에 세일즈 택스를 제대로 부과한다면 현재 350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주정부 적자예산 타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긍정적인 물결을 타고 있다.
온라인 세일즈에 판매세가 일반 물품과 같이 엄격하게 부과된다면 주정부는 매해 최소한 2억달러의 세수입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적자예산으로 인해 폐쇄되거나 대폭 축소될 운명에 있는 주정부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 제안의 골자이다.
온라인 세일즈 판매세 부과 제안은 ‘E-커머스’의 선두주자랄 수 있는 실리콘 밸리의 테크놀러지가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의회를 통과,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게까지 송부된 바 있다. 그러나 주지사는 당시 주예산 상태가 흑자인데다 직업창출이나 경기부양에 큰 역할을 하는 온라인 산업에 타격을 가하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이 법안을 거부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온라인 판매는 세일즈 택스를 내지 않고 이뤄져 왔으며 판매세가 부과된 품목을 산 고객들도 여러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해 왔다.
이는 가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 추세로 한 전문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컴퓨터와 관련부품, 의류, 책 등의 온라인 판매가 판매세 없이 매매되었으며 그 액수는 170억달러에 달한다.
유타에 소재한 한 연구소의 계산에 따르면 각 주정부가 온라인 샤핑 등에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해서 얻은 손실은 점차 막대해지며 2006년에는 그 손실액이 450억달러에 달한다. 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17억5,000만 달러의 세수 손해를 입었고 텍사스주나 뉴욕 등은 10억달러를 잃었다.
가주 정부는 지난주 주 예산적자 타개를 위해 세일즈 택스 등 세금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발표했으며 따라서 온라인 세일즈 택스 부과안이 다시 현명한 적자예산 메우기 방법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