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셸 주유소 세 곳 응징 후 자정 목소리 높아져
워싱턴주 개정조례에 판매 및 소유는‘불법’명시
파이프도 마약 사용 알고 팔면 처벌 가능
셸 본사가 지난 15일 린우드와 에버렛의 셸 브랜드 주유소 3개 업소가 마약흡입에 사용되는‘유리대롱(로즈)’을 판매한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상표를 강제로 철거하자(본보 12월13일자 참조) 차제에 유리대롱을 한인업소에 뿌리뽑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비즈니스·시민들과 함께 하는 법 집행 동맹(LAWBAC)’이라는 시민단체가 스노호미시 카운티 일대 7개 셸 주유소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전개할 때만해도 대부분 한인업주들은 상표 박탈이라는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텍사코를 합병하며 서북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 셸은 유리대롱 등의 판매가 계약위반이라며 브랜드 박탈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한인업주들 사이에 선물용‘로즈대롱(Rose Pipe)’의 합·불법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워싱턴주 관련법의 개정조례(RCW 69.50.4121)에는 ‘마약을 제조, 흡입, 섭취하기 위해 금속·목재·아크릴·유리·플라스틱·세라믹 대롱을 판매,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
유리대롱을 판매하는 대부분 한인업주들은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다고 항변하지만 검찰은 한인을 포함한 판매업주 대부분이 이 대롱이 최소한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각성제로 팔리는 수도 에페드린과 마찬가지로 업주나 종업원이 유리대롱을 마약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판매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판매자의 마약사용 사전 인지’여부는 수사당국이 히로뽕 밀매조직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며 지난 해 히로뽕 밀매조직인‘이 패밀리’검거 때도 확인된 바 있다.
셸 주유소가 연관돼 유리대롱 판매가 그로서리에 국한된 문제로 한정되고 있지만 스모크 샵에서의 판매도 문제가 될 공산이 높다.
LAWBAC가 이미 수사당국보다 감시의 눈초리가 매서운 각 교육구의 사친회와 연계, 투쟁을 공표하고 있어 문제가 크게 번질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LAWBAC는 한 그로서리 업주가 부모가 보는 앞에서 12세 소녀에게‘대롱’을 파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보도가 있은 후 본격 불매운동에 돌입했었다.
한 한인 업주는“한인 그로서리가‘마약범들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업주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한다”며 유리대롱은 물론 지역사회가 터부시하는 물품 판매를 삼가자고 호소했다.
그는“그로서리는 물론 스모크 샵 등 한인 운영 업소가 모두 자정노력에 참여하는 길만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정부당국의 규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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