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사서 좋고 어린시절 추억까지’
평균 25% 할인매입
시세차익 1백만 달러 넘을땐
자녀쪽에 상속세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낸 집, 다시 말해 부모의 집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흥정해서 매입하는 중산층이 5년 전보다 20% 정도 늘어나고 있다. 현 부동산 시장은 붐은 끝났지만 그렇다고 집 값이 팍팍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셀러들은 예전대로 여유를 부리고 있고 바이어들은 달라는 값 다 주기는 왠지 석연치 않은 분위기이므로 당연히 급한 바이어로서는 마음에 드는 집 부담 없는 가격에 잡기가 힘든 시점이다.
이럴 때 공교롭게도 부모의 집이 마켓에 나와 있다면 흥정하기가 수월한 것은 불문가지. 셀러는 값도 쉽게 깎아주고 이사하는 날 카우치 옮기는 것도 도와주는 등 선심을 베푼다. 부모인 셀러 입장에서도 손해날 것 없는 흥정이다. 지난 5년간 부동산 붐의 곡선을 넘겼으니 집 값은 부풀대로 부풀어 있는데 다 장성한 자녀가 집살 형편이 돼서 오퍼를 넣는 것만 해도 대견해서 쉽게 몇만달러 혹은 최고 집 값의 25%까지 깎아주는 사례도 집계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저택의 세대간 전수’가 요즘은 중산층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는 세금. 부모 입장에서 매입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이가 50만달러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그러나 자녀에게 너무 시가보다 싸게 팔아 감정가와 판매가격이 100만달러 이상 차이가 나면 자녀 쪽에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경험자들에 따르면 부모의 집을 매입한다는 것은 장단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싸게 매입해서 좋고 동네에 익숙하니 편리하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낸 집에서 다음 세대인 자녀를 기른다는 것이 환상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벽지를 갈고 신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마다 30년전 것인데도 부모가 "아직도 새 것인데"라며 잔소리를 하거나 참견을 할 때는 내 집이면서 내 맘대로 못하는 답답함이 있다. 또 이사 나간 부모나 형제들이 마치 제집 드나들 듯이 심심하면 찾아오는 것도 ‘새 주택소유주’로서는 못마땅한 부문이다.
뉴욕주 한 시골에 위치한 부모 집을 최근 7만5000달러에 매입한 비즈니스 컨설턴트 마가렛 클레몬스는 그 집 값 흥정하는데 부모와 7년간 실랑이를 했다. 4베드룸 집과 34에이커의 땅값이 시가가 7만5,000달러인데도 부모는 17만5,000달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가 앞으로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은 50년간 그 집에 살아왔던 부모를 이사 나가게 하는 것이다. 부모는 에스크로가 끝났는데도 이사갈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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