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7.01달러, 전국 두번째 높아
120개 주립공원 입장료(주차료) 5달러 내야
유급 가족휴가 범위 부모·조부모까지 확대
1월1일부터 워싱턴주의 최저임금이 11센트 오른 시간당 7.01달러로 조정되고, 근로자들의 가족휴가 권리가 대폭 강화되며, 주립공원에 돈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게되는 등 여러 가지가 바뀐다.
워싱턴주의 최저임금은 알래스카주의 7.15달러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된다.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5.15달러.
워싱턴주는 지난 1998년 주민투표를 통해 최저 임금이 연방정부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계해 인상되도록 정했었다. 작년 물가 인상율은 1.6%였다.
또한, 지난해 주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가족휴가 규정에 따라 앞으로 직계가족은 물론 양가의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성인 장애자녀의 병간호를 위해서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됐다.
현재 대부분의 직장에서 본인이 아픈 경우에 한해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실정과 비교하면 크게 강화되는 셈이다.
연방 가족의료 휴가법도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연간 최고 12주까지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무급휴가다.
달갑지 않은 변화도 있다. 지금까지 무료로 개방됐던 120개 주립공원이 대부분 하루 5달러의 사용료(주차료)를 부과, 등산객들이 새로운 부담을 안게됐다. 연간패스는 50달러다. 이 사용료는 2006년엔 하루 7달러, 연간 70달러로 다시 오를 전망이다.
미키 펀 시애틀 공원·레저 커미셔너는“주민들을 위해 공원을 무료 개방해야 원칙이지만 (예산부족으로) 별다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주차료 부과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물론, 차를 가져오지 않고 도보나 자전거를 타기 위해 공원에 입장할 경우는 무료 입장이다.
또한, 극빈 노인·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장애자 등에게는 무료 연간패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역 소방국의 소방세 징수 방법도 달라진다. 전에는 한 해분 씩만 거뒀지만 앞으로는 4~5년 장기계획을 세워 징수할 수 있도록 지난 주민투표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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