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한인, 이혼 후 중풍환자 돼 기거할 곳조차 없어
말도 제대로 못하며 모친 노인 아파트에 얹혀 살아
미국에 이민 온 후 한 때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했던 40대 한인 남성이 부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후 충격으로 중풍에 걸리는 등 나락으로 떨어져 고생하고 있다.
17년 전 시애틀로 이민 와 타드 조선소서 7년간 페인트 공으로 일한 P씨는 그 후 형이 사는 매릴랜드로 이주, 그로서리와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며 집까지 장만했다.
현재 18세와 22세 된 두 자녀와 함께 원만하게 살았던 P씨는 재작년 부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후 중풍에 걸려 부축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고 입이 부자유스러워 리커 스토어도 운영을 제대로 못해 날려 버렸다.
이혼과 동시에 쫓겨났다는 P씨는 형에게 두 자녀를 맡기고 시애틀 노인 아파트에 사는 모친에게 잠시 얹혀 살고 있으나 아파트 규정상 오래 기거할 수 없다며 P씨 모친이 눈물로 하소연했다.
고교를 중퇴하고 이민왔지만 그래도 영어를 곧 잘 했다는 P씨는 요즘 영어는커녕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며 기억도 오락가락해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
P씨는 이혼 당한 사유에 대해 부인이 구타 등을 내세웠지만 한번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볼티모어 법원이 자신이 정신 이상이란 이유로 마지막 남은 집 처분도 보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안 상담소(ACRS)의 채정민 소셜워커는 P씨를 위해 장애자 및 메디케어 혜택 신청을 해 놓았다며 저소득 아파트 입주를 위한 다운페이먼트와 2개월 정도의 생활비만 도와주면 재활 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말했다.
P씨를 위한 독지가들의 성금은 본보가 벌이고 있는 불우이웃 돕기 캠페인‘Korean Christmas Fund’로 수표를 보내주면 전액 P씨에게 전달된다.
■주소: Korea Times
12532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김현숙 기자>
<불우이웃 성금 보내주신 분>
▲뉴포트 알로하 크리너(벨뷰) $200.00
소계 $200.00
누계 $14,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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