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소지. 위생 규정 등 대폭 강화...대책마련 부산
한인 네일업계가 새해 벽두부터 당국의 각종 단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뉴욕주정부가 이달들어 뉴욕시 전역의 네일 업소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기술자 면허소지, 위생규정위반 여부 등 업소 운영규정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기습 단속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단속이 지난해 초 200개 이상의 업소가 적발됐던 당시와 유사하게 기습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업주들은 또다시 ‘무더기 적발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방주석)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뉴욕시 및 롱아일랜드 일대 한인 업소에 뉴욕주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경고장이나 벌금 티켓을 발부한 사례가 20여 군데에 이르고 있다.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적발 업소는 50∼60군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롱아일랜드와 퀸즈, 맨하탄, 브롱스, 브루클린 등으로 업소에 따라 500∼2,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속 반원들은 네일 면허증 소지 여부는 물론 위생·청결 규정 준수 상태,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및 각종 문서 업소 비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네일 면허증 조사의 경우 면허증 사진 대조 뿐 아니라 운전면허증이나 영주권, 여권 등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Photo I.D.)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등 지난해보다 대폭 강화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단속이 지난해 1, 2월에 실시됐던 단속과 비슷하다고 판단, 예상되는 처벌과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짜내느라 부산하다.
방주석 회장은 "불과 3∼4일 사이에 20여군데 업소의 단속 사례가 협회에 접수된 것을 보면 올해도 작년과 같은 수준의 강도로 단속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협회차원에서 회원들에게 단속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공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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