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판사 룸메이트와 싸우다 흥분
총기위협·폭행·음주운전
유죄시 13년 판사직 쫓겨나샌타바바라 카운티에서 범죄자들에게 최대한 엄격한 형량을 내리기로 유명한 52세 여성 형사법 담당판사가 6건의 형사 중범혐의로 기소되어 전국적인 주목을 끌고 있다.
준엄한 재판관의 자리에서 졸지에 피고의 입장에 서게 된 주인공은 샌타바라바 수피리어 법원의 다이애나 홀 판사(52·사진). 홀 판사는 지난달 말 룸메이트 폭행, 총기 사용 및 발사 위협, 기물파괴, 협박,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후 13일 검찰에 의해 정식 기소됐다.
그러나 홀 판사는 현재 혈중 알콜농도가 법적 허용 한도를 넘어선 음주운전 외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또 현직 판사의 재판에 대한 법원측의 입장도 용이치 않다. 따라서 벌써부터 케이스 기피 신청 등이 나오고 있다. 또 그가 재판에 회부될 경우 샌타바바라 카운티 외부 지역 법원에서 받게 하는 방법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홀 판사의 변호사는 “룸메이트끼리의 사소한 언쟁의 결과가 검찰에 의해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이라며 기소 내용이 기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홀 판사가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평결을 받게 되면 그는 13년째 재직하던 판사직에서 해고되게 된다.
홀 판사는 샤스타 카운티와 샌타바바라 카운티 검찰에 있다가 지난 90년 당시 주지사인 듀크메지언에 의해 뮤니시펄 법원 판사로 임명됐고 98년 수피리어 법원 판사로 승진됐다.
홀 판사가 법망에 걸려들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21일의 룸메이트와의 언쟁이 도화선이었다. 그는 공동명의로 샌타이네즈 밸리의 주택을 사서 함께 4년을 살던 룸메이트 데이드라 다이크맨과 싸우다가 격분, 이성을 잃었다.
흥분한 홀 판사는 권총을 휘두르며 다이크맨에게 “집에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애견을 쏘겠다”고 위협했다. 또 다이크맨의 머리채를 잡았고 911에 걸려고 하자 전화기를 내동댕이쳐 부쉈다.
그런 후 권총을 그대로 든 채 다이크맨의 만류를 뿌리치고 차를 몰고 집밖으로 나갔다.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홀 판사는 곧 카운티 셰리프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음주운전과 총기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21일 체포된 이후 홀 판사는 그동안 재직했던 롬폭 법원에서 샌타마리아 법원으로 전근되어 민사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다. 홀 판사의 인정신문은 오는 23일 샌타마리아 법원에서 열리며 예심 일정은 그때 결정된다. 주 법사위원회측은 담당 판사가 홀 판사의 케이스를 재판에 회부하게 되면 홀 판사는 유급정직 조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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