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 알려지자 매년‘자살 관광객’증가
3개 단체 성업중… 작년 주리히서만 55명 시도
스위스가 ‘자살 관광지’로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
지난 1942년 제정된 스위스의 진보적 안락사법이 언론과 입소문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2000년에 스위스에서 의사의 보조를 받아가며 목숨을 끊은 ‘자살 관광객’은 단 세명에 불과했으나 이듬해 주리히와 베른에서 58명의 외국인이 같은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고, 지난해에는 주리히에서만 55명이 의사가 처방한 독극물을 마셨다.
현재 스위스에는 3개의 안락사 단체가 존재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디그니타스의 경우 2,500명의 회원중 4분의 3이 외국인이다.
하지만 웹사이트와 유럽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들의 존재를 확인한 외국인들의 가입신청이 쇄도하고 있어 앞으로 회원수는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디그니타스에 가입하려면 70달러의 등록비외에 매달 30달러의 회원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안락사를 위해 자살관광의 메카를 찾은 외국인들은 거의 예외없이 TV카메라맨과 기자들을 대동하고 임종장소에 등장한다. 자살과정의 촬영을 허용하는 대가로 현지 언론들로부터 여행경비와 장례비 등 제반 비용을 받아낼수 있기 때문이다.
자살장소는 디그니타스가 마련한 주리히 소재 게르투르드슈트라세의 허름한 아파트. 이곳에서 환자는 의사가 처방해준 바르비투르나 포인토바르비탈 나트륨 등 수면제를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등진다.
네덜랜드와 벨기에도 안락사법이 있긴 하지만 규정이 워낙 엄격해 외국인들은 스위스를 선호한다. 스위스의 안락사법은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병 환자’라는 현지 의사의 판정만 있으면 해당인에게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의사의 진단을 받을 당시 환자의 의식이 명료해야 하며, 임종장소에 환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1명을 포함, 최소한 3인의 증인이 입회해야 하는데 제 3의 증인은 주로 의사나 간호사가 대신한다.
물론 스위스정부는 ‘자살관광’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세계적 관광지로서의 국가 이미지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외국인의 안락사를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내심 못마땅하면서도 짐짓 모른 척 뒷짐을 지고 있다.
<이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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